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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혁준 의원 양산 법기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해지 촉구
경남도 `힐링관광지 18선` 선정될 정도로 경관 우수
 
박명찬 기자   기사입력  2023/01/29 [18:51]

경남도의회 권혁준(양산4, 국민의힘) 도의원은 27일 열린 수영강 상류지역 5개 동ㆍ면 마을발전협의회 총회에 참석해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문제 해결을 위한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권 도의원은 "양산 법기수원지는 경남도의 `힐링관광지 18선` 중 하나로 선정될 정도로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지만, 부산시민 7000여 가구의 식수 공급을 위한 상수원 보호라는 명목으로 오후 5시만 되면 문을 닫아 36만 양산시민들이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경남도의회와 양산시의회가 도정질문, 건의안 마련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법기수원지 소유권 이전을 부산시에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부산시의 실효성 있는 답변을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어 안타깝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양산시민들이 양산시 소재 법기수원지를 언제든지 방문하고, 둘레길 혹은 관광명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먼저 법기수원지의 상수원보호구역부터 해지해야 하고, 추후 둘레길 조성을 통한 주민 건강증진과 관광산업 등 유관 산업의 발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부산시로부터의 소유권 이전을 이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권혁준 도의원은 지난해 12월 경남도의회 제400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구역과 관리청이 다른 양산 법기수원지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관리권과 소유권이 부산시로 되어 있어 관광지 개발 등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경남도는 `양산시 행정서비스 권역 개선 전담반(TF)`을 구성하고, 양산시 행정구역과 국가기관 등의 관할구역 불일치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방안 논의 등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박명찬 기자

울산광역일매일 양산시청을 출입하는 박명찬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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