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개정에 따라 30일부터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변경 발령하고 실내마스크 착용을 `의무`에서 `권고`로 전환한다.
다만 일부 시설은 1단계 의무 조정 대상에 제외돼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실내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되는 시설은 ▲감염취약시설 중 요양병원ㆍ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같은 입소형 시설 ▲의료기관ㆍ약국 ▲노선버스, 철도, 도시철도, 여객선, 도선, 전세버스, 특수여객자동차, 택시, 항공기 등과 같은 대중교통수단 실내다.
시는 이번 조치에도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코로나19 고위험군이거나,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ㆍ밀집ㆍ밀접) 환경에 처한 경우 ▲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이나 합창, 대화 등 비말 생성행위가 많은 경우에는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했다. 황상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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