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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태원 부산 북구청장, 1심 벌금 150만원…당선무효형
예비후보 등록 전 구민들에게 홍보문자 발송 혐의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3/05/25 [18:20]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오태원(64) 부산 북구청장이 1심에서 구청장직 상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부장판사 이진재)는 25일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오태원 북구청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오 구청장을 홍보하는 문자메시지를 전송한 당시 건설사 비서 A씨에게는 벌금 50만원이 선고됐다.

상급심에서 이 형이 확정되면 오 구청장은 구청장직을 잃게 된다. 공직선거법상 당선인은 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오 구청장은 2021년 12월 자신이 운영하던 건설사 비서 A씨에게 북구 주민의 휴대전화 번호가 담긴 USB를 전달하고, 대량 문자전송 사이트를 통해 문자를 발송할 것을 지시한 혐의를 받았다. 

A씨는 당시 오 구청장이 건설사 대표 시절 100억원 상당의 공공주택을 양산시에 건립해 기부하는 것과 관련, 업무협약 체결 사진과 `따뜻한 연말 보내세요. 따뜻한 북구 사람 오태원 이야기`라는 문구가 담긴 문자를 6만7000여명에게 발송했다. 

 

출판기념일 초청 문자와 출판기념일 참여 감사 문자 등을 보내기도 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정당 명칭이나 후보자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광고, 인쇄물 등을 배부할 수 없다. 

오 구청장은 배우자와 함께 168억원 상당의 재산을 보유했음에도 부동산과 비상장주식, 골프 회원권 등의 재산신고를 누락해 약 47억원으로 축소 신고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오 구청장 측은 문자 메시지 전송한 행위는 일상적ㆍ의례적ㆍ사교적 행위에 해당하며 선거운동 내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고, A씨에게 문자메시지 전송을 지시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오 구청장 측은 또 재산을 축소신고하거나 누락해 신고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으며, 당선될 목적이 없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오 구청장이 A씨가 임의로 자신의 명의로 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주장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며 "문자 전송 행위는 피고인 오태원의 인지도 및 호감도를 높여 선거에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이루어진 행위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재산신고에 대해 최종적으로 검토하고 확인할 책임은 후보자 오태원 자신에게 있다"며 "재산신고서에 기재된 재산 총액은 약 47억원으로 오태원 구청장이 업무협약을 통해 기부하겠다는 밝힌 100억원 상당에도 미치지 못했고, 쉽게 재산 신고 내역에 이상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공직선거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한 피고인들의 행위에 대한 책임은 결코 가볍지 않다"며 "오 구청장이 누락한 재산의 규모가 100억원을 상회한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책임이 무겁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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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05/25 [18:20]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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