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해 질의하고 있다. (사진=서범수 의원실 제공) © 울산광역매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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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서범수(울산 울주, 국토위ㆍ운영위)의원이 지난 24일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대통령실 김대기 비서실장에 대한 질의에 "윤석열 정부 1년 동안 정부 제출법안 144건 중 통과된 법안은 총 36건에 불과하다"며 "여소야대 정치 상황에서 사실상 정부 입법이 봉쇄되고 새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가 대부분 표류하는 등 거대 야당의 발목잡기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또 "민주당이 문재인 정부 당시 반대했던 양곡관리법 강행처리에 이어 직역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 된 간호법 단독처리 등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를 이어가고 있다"며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가 계속된다면 그 피해는 모두 국민에게 돌아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또 추가 질의에서 서 의원은 "건설노조의 타워크레인 월례비, 전임비 강요사례 등 건설 현장에서 노조원들의 영업방해 행위가 도를 넘고 있다"고 지적하고 "건설현장의 폭력행위 단속도 3개월간 2천863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당은 노동현장의 불법 폭력을 조장하는 `노란봉투법`을 밀어붙이고 있다"며 "강성노조의 불법행위를 뿌리뽑지 않으면 자유시장 경제의 발전도, 일자리 창출도, 청년들의 미래도 담보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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