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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칼럼> 코로나 종식 선언 이후, 학교방역 효율적으로 조정해야
 
정호식 기자   기사입력  2023/05/25 [18:59]
▲ 정호식 기자     © 울산광역매일

 6월부터 코로나 위기 경보가 `심각`에서 `경계`로 조정된다고 한다. 지난 11일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사실상 종식을 선언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에 따라 6월부터 코로나19 확진자의 7일 격리 의무가 5일 권고로 전환된다. 또 입국 후에 코로나19 유전자증폭 검사 권고도 해제된다. 입원 병원 이외의 모든 장소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도 사라진다. 다만 코로나와 관련된 검사, 치료비 지원은 경과조치로서 당분간은 유지된다. 

 

 코로나 경보가 `경계` 단계로 적용될 경우, 학교 현장에는 명확한 지침이 필요하다. 지금도 학교에서는 한 학교에 2~5명 정도 확진자가 나타나고 있다. 이 학생들에 대한 격리 여부 그에 따른 결석 처리, 결손 학습에 대한 보충 방법 등에 대한 지침이 명확해야 한다. 교사가 확진됐을 경우도 격리 여부 지침이 명확해야 혼선이 일어나지 않는다. 

 

 코로나 위기로 만들어진 교육회복지원사업도 수정ㆍ보완이 필요하다. 교육청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내년부터는 교육청 자체 예산으로 운용할 것을 권장한다고 한다. 현재 교과 보충의 경우 1~5명을 한 학급으로 편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학생들의 수준 차이까지 고려하면 학생 수가 적을수록 효율적이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획일적으로 배부된 예산으로 의욕도 별로 없는 학생을 대상으로 낭비되는 면이 있다고 지적하는 목소리가 많다. 제한된 예산의 사용 범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방역자원봉사자 운영도 적절한 조정이 필요하다. 교육청에서는 확정은 아니지만 2학기때부터는 방역자원봉사자가 없어질 것이니 학교에서 대비하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고 한다. 코로나 방역이 필요 없어지면 방역자원봉사자도 없어지는 것은 당연하다. 현재 학교당 4~7명 정도의 자원봉사자들이 있는데 등교 시간에는 방역 지도는 대부분 하지 않고, 급식 시간에 학생들의 질서 유지와 청결 등을 지도한다고 한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자원봉사자 예산을 모두 없애는 것은 곤란하다고 말한다. 급식 도우미로 1~2명은 있어야 된다고 말한다. 현재 급식 조리원들은 폐 관련 질환의 위험과 과도한 업무를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어떤 학교에서는 집단 사직까지 있었다고 한다. 급식 도우미 봉사자가 없어지면, 교사가 지도를 하거나 학생 봉사활동으로 운영해야 한다. 대학입시에 봉사활동이 없어지니까, 학생들은 이제 봉사활동을 하지 않으려고 하여 운영이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한다.

 

 코로나19가 소강 상태라고 해서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다. 다른 바이러스 감염도 생겨나고 있다. 과학자들은 코로나와 같이 동물과 사람 사이에서 같은 병원체에 의해 전파되는 인수공통전염병은 시작에 불과하다고 말한다. 코로나 방역을 돌아보고, 방역 체제를 효율적으로 조정할 방법을 찾아야 한다.

문화, 예술, 교육, 인터뷰 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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