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30일부터 6월 2일까지 관내 7개 대기측정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대기분야 굴뚝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를 실시한다.
굴뚝 시료채취 숙련도 평가는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의 오염도 측정을 대행하는 측정대행업체들의 측정능력을 평가하고 검증하기 위해 매년 실시하는 법정평가로 국립환경과학원과 각 시ㆍ도 보건환경연구원이 공동으로 수행한다.
평가 방법은 준비사항, 채취장치 구성, 누출확인시험, 시료채취과정, 시료채취숙련도, 결과산출 등 8항목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100점 만점 기준으로 80점 이상이면 `적합`, 80점 미만이면 `부적합`으로 판정한다.
판정 결과 부적합 시에는 재평가를 실시하며 재평가에서도 부적합 판정을 받을 경우 6개월 동안 영업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한편, 지난해 울산지역 대기분야 측정대행업체 숙련도 평가에서는 6개 업체가 참가해 모두 `적합`판정을 받은바 있다.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관내 측정대행업체의 측정능력 향상과 시험ㆍ검사 결과의 정확성 검증을 위해 평가를 엄정하게 실시할 계획이다"며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는 교육과 기술지원 등을 통해 업체의 전문성을 높이도록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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