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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 30대 집행유예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피해자로부터 돈 받아 송금한 혐의
 
김홍영 기자   기사입력  2023/05/29 [18:08]

아르바이트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에서 현금 수거책 역할을 한 30대 여성이 1심에서 실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형사8단독(판사 황지현)은 사기 방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에게 사회봉사 40시간도 명령했다.

주부인 A씨는 지난해 4월 울산 동구의 한 노상에서 금융기관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며 보이스피싱 피해자로부터 960만원을 받아 조직원에게 송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앞서 같은해 2월 기본급 170만원에 건당 5만원의 수당과 교통비, 식대를 별도로 지급받는 급여 관리 및 지급 대행아르바이트를 제안받고 일을 시작했다. 그런데 대면 면접를 보지 않고 채용됐고 사무실 위치는 물론 같이 일하는 직원이 누군지도 몰랐으며 출근할 필요 없이 업무 내용은 팀장으로부터 스마트폰 SNS를 통해 전달받았다.

 

하지만 실제 A씨를 채용한 건 금융기관 직원 등을 사칭해 저금리 대출 문자 메시지를 보낸 뒤 악성 프로그램을 설치, 빼낸 개인정보로 전화금융사기 행각을 벌이던 범죄 조직으로 A씨를 현금 수거책으로 뽑은 것이다.

해당 조직은 피해자에게 전화를 걸어 "기존에 300만원을 대출받았던데 아직 3개월이 안지나 또 대출을 신청하면 금융거래법 위반"이라며 "대출금에 이자 60만원까지 더해 바로 납부하고 신용도를 유지하기 위한 추가금 600만원을 입금하라"고 말했고, 이에 속은 피해자는 얼마 후 찾아온 A씨를 만나 현금 960만원을 건넸다. 

 

A씨는 단순한 아르바이트 일 뿐 전화금융사기인 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A씨는 조직원 지시에 따라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100만원 단위로 쪼개 다른 사람들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조직에 무통장 입금했다"며 "이 같은 거래방식이 전화금융사기일 수 있다고 의심해 볼 수 있음에도 범죄 가능성조차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홍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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