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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현, '노란봉투법' 강행에 "경제 망해야 野 이익이란 의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 예상…'못 먹는 감' 찔러보자는 심보"
"민주, 기득권 노조 청부입법 실행…새총 다시 등장할 것"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3/05/29 [18:45]
▲ 지난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노조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할 것을 의결하고 있다. 임이자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 등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한 뒤 퇴장해 자리가 비어 있다.     © 울산광역매일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2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에 대해 "민주당이 오로지 권력을 차지하기 위한 목적에만 빠져 오히려 경제가 망해야 야당에게 이익이라는 악의적 의도를 갖고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경제폭탄을 '봉투' 속에 감춰놓은 '불법파업 조장법', 결코 통과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그렇게 좋은 법이고 그렇게 필요한 법이라면, 민주당이 왜 문재인 정권 시절에 통과시키지 않다가 이제 와서야 야단법석 떨며 헐리우드 액션을 보이고 있나. 우습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이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예상됨에도 이를 강행 추진하는 거대 야당의 저의가 빤히 들여다보인다"며 "'못 먹는 감, 찔러나 보자'는 놀부 심보가 아니고 무엇이겠나"라고 비판했다.

 

또 김 대표는 "거대 귀족노조가 각종 파괴적 방법으로 폭력파업을 자행해도 기업으로서는 손해배상청구도 제대로 못 하게 하는 '불법파업 조장법'은, 세계 유례가 없는 것으로서 '소득주도성장'보다 더 해괴망측한 궤변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기득권 귀족노조 청부 입법'의 충실한 실행자로서의 역할에 몰두하느라 이제는 장외집회까지 앞장서 선동하고 있으니, 참으로 안쓰럽다"고 비꼬았다.

 

아울러 "이미 법 위에 군림하고 있는 우리 사회 '슈퍼 갑' 민주노총은 이 법안이 통과될 시 또 다른 흉기를 휘두를 것"이라며 "또다시 쇠구슬 새총과 쇠파이프가 등장할 것임을 쉽게 예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야의 폭력 파업 조장법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국회 환노위는 지난 24일 야당 단독으로 노란봉투법의 본회의 직회부 안건을 의결했다. 당시 환노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퇴장했고, 여당은 헌재 권한쟁의심판 및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가능성까지 언급하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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