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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서 여학생 불법 촬영한 전 부산시의원, 징역 3년 구형
전 시의원, 혐의 모두 인정…"진심으로 사죄"
 
황상동 기자   기사입력  2023/12/07 [18:04]

버스 안에서 10대 여학생들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산시의원이 자신의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A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4단독(오흥록 판사)은 7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등이용촬영ㆍ반포) 위반 혐의로 기소된 부산시의회 전 의원 A씨의 공판기일을 열었다. 검찰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16명을 상대로 총 60차례에 걸쳐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며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은 전직 시의원이었지만 이번 사건으로 사직하고, 정치적 생명을 접은 상태"라면서 "피해자와 합의할 기회를 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이날 검찰은 A씨에게 징역 3년을 구형하고, 5년간 신상정보 공개 고지 및 취업 제한 명령을 청구했다.

 

A씨는 지난 4월 술을 마신 뒤 버스에서 탑승해서 고등학생 B양 등 10대 여학생 2~3명의 신체를 휴대전화로 촬영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휴대전화에는 여러 여성들의 몰카 사진이 저장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지난 10월 사건이 불거지자 A씨는 같은 달 17일 사직서를 제출했다.

 

최후진술에서 A씨는 "저의 잘못된 행동으로 상처받은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죄한다. 지역 주민들에게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제 잘못을 깨끗이 인정한다. 책임감이 요구되는 자리에 있었는 데 이를 망각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사직한 것도 책임을 지기 위해서다. 제 잘못을 받아들이고 깊이 반성한다"며 "제 잘못을 속죄하고, 다시 재기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호소했다. 황상동 기자

 

울산광역매일 부산 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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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3/12/07 [18:0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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