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순용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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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권순용 의원(교육위)이 화장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화장실에 비상벨을 설치하도록 하는 `울산시교육청 화장실 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동안 범죄, 사고 등에 노출되기 쉬운 교내 화장실을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으로 조성하기 위해 사전적ㆍ실질적 예방대책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권 의원은 "학교 내 화장실 사용자들의 안전이 제일 중요하다"며 "학생과 교직원 안전이 보장될 수 있도록 비상벨 설치는 당연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범죄 등 사고 예방을 위해 화장실에 비상벨 설치를 위한 조례 개정은 의미있는 일"이라며 "학생의 안전을 위해 비상벨이 신속히 설치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에도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개정 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 심사를 거쳐 15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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