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구는 공무원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어려운 민원을 주민과 함께 처리하는 민원후견인제를 운영한다.
민원후견인제는 민원 1회 방문 처리가 가능하도록 각종 인허가 등 복합민원 처리 시 행정전문가가 민원을 안내하고 상담하는 등 도움을 주는 서비스다.
남구는 행정 경험이 풍부한 담당 계장을 후견인으로 지정해 민원이 친절하고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민원후견인은 민원처리 방법 전반에 관한 민원인과의 상담, 관련부서 협의, 민원서류 보완, 민원처리 과정 및 결과 안내 등을 지원한다. 대상 민원은 여러 부서가 관련된 복합민원과 10일 이상 소요되는 인허가 민원으로 민원인의 요청이 있는 경우 민원후견인을 지원한다.
서동욱 남구청장은 "앞으로도 수요자 중심의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로 구민이 체감하는 적극행정을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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