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해양경찰서는 대마를 재배ㆍ판매ㆍ보관ㆍ흡연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34)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 울산광역매일
|
울산해양경찰서는 대마를 재배ㆍ판매ㆍ보관ㆍ흡연한 혐의로 우즈베키스탄인 A씨(34)를 마약류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도심 아파트 안에서 마약류인 대마를 전문적으로 재배하는 시설을 만들었다.
A씨는 2022년 12월경부터 2023년 10월경 사이에 대마 매매 및 흡연 혐의로 작년에 울산해경에서 검거한 중앙아시아 출신 경주지역 대마 중간 판매 알선책들(6명 검거, 5명 구속)에게 자신이 재배한 대마를 판매ㆍ보관ㆍ상습 흡연한 혐의를 받고 있으며 6개월간의 끈질긴 수사끝에 검거됐다.
총책 A씨는 경주 시내 주거 밀집지역 아파트에서 재배한 대마로 대마초를 만들어 판매하고 인터넷에서 산 수입 담뱃잎에 대마초를 혼합하여 대마 담배를 만들었다.
검거 당시 아파트 작은 방에서 1천 명이 동시 흡입이 가능한 시가 2천만원 상당의 건조 대마초(121.8g)와 대마 담배 (200개비), 대마 씨앗(324개), 철거한 대마 재배 도구들을 압수했다.
A씨는 특별한 직업 없이 고급 외제차량을 리스하고 고가의 아파트에서 생활하는 등 일반 외국인 노동자들과는 달리 씀씀이가 컸던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임신한 아내와 출산한 지 한 달 된 영아도 함께 살면서 대마를 재배하고 대마초를 생산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본국에서 대마를 흡연한 경험으로 8년 전 국내 들어와 2021년경 우연히 만난 우크라이나인으로부터 밀수입 대마 종자를 직접 사거나 텔레그램으로 주문, 우크라이나에서 국제우편으로 대마 종자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해외 유튜브 등으로 대마 재배법을 배워 범행을 시작했으며 일반 대마보다 환각 성분이 3~4배 높은 액상 대마를 제조하기 위해 해외 동영상을 즐겨본 것으로 조사됐다.
해경은 또한 A씨가 대마초를 최종 구매자들에게 1g당 15만원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해경은 대마 종자 밀수입자 등 관련자가 더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추가 수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욱한 울산해양경찰서장은 "해양경찰은 앞으로도 해상을 통한 마약류 밀수 등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외국인 해상 범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해 국민과 외국인이 함께하는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데 앞장서겠다" 고 말했다. 정호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