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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주군, 체납차량 번호판 56대 영치 성과
영치차량 체납액 3천만원 중 2천300만원 징수
차량 소유자와 대면시 체납세액ㆍ가상계좌 안내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4/02 [18:24]

울산 울주군이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영치활동을 펼쳐 2천여만원을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군에 따르면 영치 대상은 울산지역 내에서 자동차세 2건 이상 또는 자동차 관련 과태료를 30만원 이상 체납한 차량이다. 

 

울주군은 지난달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자동차세 및 과태료 등 체납차량을 대상으로 올해 1분기 체납차량 번호판 야간 영치활동을 실시했다. 그 결과 울주군 관내 차량 36대, 관외 차량 20대 등 체납차량 56대의 번호판을 영치하고 체납액 3천만원 중 2천300만원을 징수했다.  

 

이번 영치활동은 직장인이나 근로자들이 퇴근 후 자택에 머무르는 야간 시간대를 이용해 진행됐다. 

 

현장단속반 2개조 6명과 읍 지원반 4명 등 단속반 총 10명이 투입돼 아파트와 주택가 등 차량 밀집지역을 위주로 영치활동을 펼쳤다. 단속 과정에서 차량 소유자와 대면 시 즉각 체납세액 및 가상계좌 등을 안내해 현장에서 납부를 유도했다. 

 

고액 체납차량 2대와 장기 방치차량 1대는 강제 견인해 공매 처분 등을 거쳐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방침이다. 번호판 영치 차량은 울주군 차량일 경우 소재지 읍ㆍ면 행정복지센터, 울주군 외 차량은 울주군청 세무2과를 방문해 체납세를 전액 납부하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울주군은 체납세 전액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에게는 분할 납부를 적극 안내해 생계형 체납자의 납세여건 확보에도 총력을 가하고 있다.

 

울주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분기별 영치활동을 실시하고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에는 영치 유보와 분납 유도로 효율적인 징수활동을 펼치겠다"고 밝혔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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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02 [18: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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