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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동구의회 제1회 추경안 원안가결
임시회 2차 본회의, 당초보다 293억원 증가한 4천110억원 확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5/13 [18:50]

▲ 박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3일 의회 의사당에서 열린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가 당초예산 3천817억원 보다 293억원 증가한 4천110억원 규모의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13일 원안대로 가결했다. 

 

동구의회는 이날 의회 의사당에서 제21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어 `동구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고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박문옥)는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실ㆍ국ㆍ소별 세부 예산 심사, 현장확인, 계수조정 등을 거쳐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을 확정했다. 

 

박문옥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민생안정, 주요 현안사업의 필요성, 재원 및 비용의 적정성, 주민 체감 만족도 향상 등을 중점적으로 예산안을 심사했다"며 "이번 예산안은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 문화ㆍ체육, 공원시설 확충 및 개선사업, 주민복리 증진사업, 사회 안전망 구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고 보인다"고 평가했다. 

 

이어 "도시재생 지원센터 운영, 청소차량 유지관리비 등 당초예산에 반영되어야 할 사업이 재정 여건 등의 이유로 의회와 사전협의 없이 추경에 분할 편성됐다"며 "이는 의회의 예산 심의의결권을 저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국ㆍ시비 매칭사업의 경우 국ㆍ시비 삭감에 따라 일부 사업은 구비를 삭감하거나 감액분을 추가 편성하는 사례가 있다"며 "변경사항 관련 구비 부담금 대응 기준을 명확하게 세워 재정 건전성 확보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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