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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울산 임산부 교통비 지원 조례 일부 개정
공진혁 시의원 대표 발의, 임신 중ㆍ출산 후 3개월 이내 대상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6/16 [17:33]

▲ 공진혁 의원 (사진=울산시의회)  © 울산광역매일



역대 최저치를 경신하고 있는 울산시 출생율을 높이기 위해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는 울산시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46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자치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울산시의회 공진혁 의원(행자위)이 대표 발의한 이번 `울산광역시 저출산대책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은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여성 중 6개월 이상 계속 울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은 임산부 교통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해당 지원 금액이나 절차 등 세부 계획은 시장이 수립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공 의원은 "출산ㆍ양육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고 교통약자인 임산부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해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며 조례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울산에 거주하는 임산부는 일정 조건만 확인되면 교통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면서, "교통약자인 임산부의 이동편의를 높이고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조례는 오는 21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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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6/16 [17:33]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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