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 태연학교는 최근 울산시교육청 종합감사에서 재산세 과오납을 확인하고 해당 기관에서 재산세 약 1천450만원을 환급받았다.
지난 5월 13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한 종합감사에서 울산시교육청 감사관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에 근거한 `학교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한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 부과가 오는 12월 31일까지 면제`되어야 함에도 4년 동안 납부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에 감사관 담당 공무원은 직접 해당 기관에 재산세 납부 이의 신청과 함께 시정ㆍ검토를 요청했다.
해당 기관에서는 사회복지법과 초ㆍ중등교육법을 동시에 적용받는 태연학교의 특수성으로 법령 해석에 착오가 있음을 파악하고 적극적인 구제 절차를 밟아 4년간 납부한 과오납금 1천453만7천원을 즉시 환급했다.
시교육청 감사관은 적발 위주의 감사에서 벗어나 사전상담(컨설팅) 감사제도를 도입해 현장 중심의 맞춤형 지원 감사로 적극행정을 유도하고 있다.
이번 태연학교 종합감사에서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검토해 과오납한 재산세를 환급받았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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