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사진=남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상기)가 장애인이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사고에 대해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남구의회 김장호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 남구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이 10일 복지건설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보험료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사회활동참여 증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를 몰다 타인의 생명ㆍ신체나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 법적 분쟁, 피해보상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보험 가입, 보험금 청구 절차, 보험금 지원 제외 등이 주요 내용이다.
지원 대상은 남구에 주소를 두고 전동보조기기를 사용하는 등록 장애인이며, 보험의 보장내용, 보장금액, 보험료 등의 구체적인 사항은 예산 범위 내에서 구청장이 정하도록 했다.
김장호 의원은 "전동보조기기는 도로법상 자동차가 아닌 보행자로 취급돼 인도 운행시 보행자 접촉사고 위험이 높고 사고발생 시에는 높은 배상금액 때문에 많은 장애인들이 부담을 갖고 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경제적 부담을 덜 수 있기를 기대하며 앞으로도 복지건설위원으로서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18일 남구의회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