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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교원 제자대상 성범죄 언제 사라지나
최근 5년간 학생대상 교원 성범죄 9건…학부모 불안
성추행ㆍ성희롱ㆍ성폭력…성범죄 교육 있으나마나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24/07/11 [18:02]

울산지역 학교 현장에서 학생들을 대상 교원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진선미 의원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초ㆍ중ㆍ고 교원이 학생 대상으로 저지른 성범죄는 총 448건으로 집계됐다. 이 기간에 울산에서는 총 9건이 발생했다.

 

연도별로는 2019년 3건, 2020년 2건, 2021년 1건, 2022년 2건, 2023년 1건, 올해 상반기는 0건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성추행이 6건, 성희롱 2건, 성폭력은 1건 등이다.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본인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과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하다. 전국 시도교육청에서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은 위계에 의한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 가해 사례를 살펴보면 교사와 제자의 교제, 피해학생에게 결혼을 약속하며 지속적인 성관계 요구, 교사가 학생에게 옷, 음식을 사주겠다고 하고 손을 만지는 행위, 카톡으로 사랑한다, 키스하고 싶다 발언, 수업 중 초등학생인 학생에게 "사랑해"귓속말을 하며 강제추행`, 볼ㆍ이마를 맞대거나 뽀뽀하는 행위, 교사가 여학생의 손을 잡으며 좋아한다고 발언 등 전형적인 그루밍 범죄로 추정되는 사례들이 존재한다. 

 

교원에 의한 학생대상 성범죄는 교원이라는 지위와 위력을 이용 심리적으로 지배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범죄로 발생할 가능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그루밍범죄 현황을 별도 관리하고 있지 않고 있다. 특히 교육부의 경우 성폭력방지법, 양성평등기본법 상 교내에서 발생한 성범죄 사실이 여가부장관에게만 보고되게 되어 있다는 핑계로 현황파악 조차하지 않고 있다.

 

이처럼 학교 현장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교원의 성범죄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은 교육당국의 성범죄 예방 교육 및 제도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진선미 의원은 "교사가 학생을 대상으로 심리적 지배 후 성범죄로 이어지는 그루밍 성범죄의 경우에는 본인 뿐만 아니라 주변 학생도, 가족도 학생이 성범죄를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이런 심각한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법상 교육부장관이 성범죄 발생 현황을 보고받는 주체가 아니라는 이유로 현황 파악조차 하지 않고 있는 안일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진선미 의원은 현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양성평등 기본법`상 유ㆍ초ㆍ중ㆍ고등학교 및 대학에서 발생하는 성범죄 사실과 재발방지대책을 교육부장관에게도 제출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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