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22일 공동성명을 내고 아동복지법 개정안,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국회가 조속히 통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현재 국회에 발의된 아동복지법 개정안과 초ㆍ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아동 보호에 있어 중대한 후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는데 4개 교원단체 협의회가 이를 적극 반박한 것이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ㆍ교사노동조합연맹ㆍ실천교육교사모임ㆍ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이날 이날 성명을 통해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수업방해학생 분리, 폭력행사 학생 제지 입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표했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아동복지법 개정안이 "정서적 아동학대 규정을 악용한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사회적 낭비와 피신고자의 심각한 권리 침해를 예방한다"고 강조했다.
정 의원과 백 의원의 아동복지법 개정안에는 정서적 아동학대 구성요건으로 `반복성ㆍ지속성` 등이 명시됐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이를 법제화하는 것은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의 오남용을 줄이는 길"이라고 밝혔다.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일부 단체는 정서적 아동학대의 범위를 축소하는 게 매우 위험하다고 말하면서 그 근거로 헌법재판소가 정서적 아동학대에 관한 아동학대법 규정이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한 결정을 내세우고 있다"면서 "그러나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오히려 지속성, 반복성, 위력의 정도를 정서적 아동학대의 구성요건으로 명확히 하는 것이 합리적임을 말해주고 있다"고 주장했다.
지난 19일 민변은 아동복지법 개정안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비판하며 "그 정도(지속성과 반복성)가 심한 것으로 학대를 한정하는 개정안은 아동학대의 개념을 왜곡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법재판소는 이미 3차례의 결정을 통해 정서적 학대를 규정한 아동복지법 제17조 제5호(아동의 정신건강 및 발달에 해를 끼치는 정서적 학대행위를 금지함)를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4개 교원단체 협의회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가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회가 관련 법안을 보완하여 해결해야 할 일"이라고 했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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