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울주군보건소가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에 따라 오는 17일부터 어린이집과 유치원, 초ㆍ중ㆍ고교 주변 금연구역을 확대 지정한다고 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어린이집과 유치원은 경계선으로부터 10m에서 30m로 금연구역이 확대된다.
초ㆍ중ㆍ고교는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반경 50m 이내(절대보호구역)로 설정된 기존 금연구역에서 시설 경계선으로부터 30m 이내로 금연구역이 추가 지정된다.
울주군보건소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금연 표지판 부착과 홍보활동을 진행할 계획이다. 이어 오는 17일부터는 지정된 금연구역 흡연행위를 단속하고, 흡연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울주군보건소 관계자는 "금연구역 확대에 따라 홍보와 현장 지도를 병행할 계획"이라며 "금연구역이 확대 지정되는 날부터 지도ㆍ점검을 실시하고, 위반행위 적발 시 과태료를 부과해 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금연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