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육아휴직에 들어간 근로자 3명 중 1명이 `아빠`인 것으로 조사됐다.
4일 고용노동부 고용행정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를 받기 시작한 초회 수급자는 6만9천631명이다.
고용보험 가입자가 아닌 공무원과 교사 육아휴직자 등은 제외됐다. 지난해 1분기(6만7천465명)에 비해 약 3.2% 늘었다.
성별로 분류하면 여성은 4만7천171명(67.7%)으로 지난해 상반기보다 1.8% 줄었으나 남성의 경우아빠 참여 2만2천460명으로 지난해 대비 15.7%으로 크게 늘었다. 올해 상반기 초회 소급자 중 남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32.3%로 집계됐다.
이로써 현재까지 올해 남성 육아휴직급여 을 기록했다.
해당 비율은 2016년 8.7%, 2017년 13.4%, 2019년 21.2%, 2021년 26.2까지 꾸준히 증가했다. 2022년엔 28.9%, 지난해엔 28%였다.
이 같은 추이는 `6+6 부모육아휴직제(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 모두 휴직 시 첫 6개월에 대해 통상임금 100%를 지급하는 제도)` 도입에 따른 효과로 보인다.
고용부에 따르면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이후 올 5월 기준 남성 육아휴직 신청자 증가폭은 전년 동월 대비 16.5%에 달한다.
저출산고령사회대책위원회(저고위)와 고용부 등 관계부처는 지난 6월19일 `저출생 추세 반전 대책`을 합동으로 발표하며 남성육아휴직 사용률을 5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목표를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육아휴직급여를 현행 월 최대 150만원에서 월 평균 192.5만원으로 인상하고 육아휴직 수요가 많은 초반(1~3개월)에는 최대 250만원으로 대폭 상향하기로 했다.
다만 사업장 규모에 따라 남성 육아휴직자 비율은 차이를 보였다.
100인 미만 사업장에선 비중이 22.7%에 그친 반면 근로자 1000명 이상 대기업의 경우 43.5%으로 절반 가까이 차지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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