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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의회, 의원발의 조례안 10건 원안가결
윤혜빈 의원 발의, 동구 야생생물 보호ㆍ관리 조례안 등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9/04 [19:57]

▲ 울산 동구의회가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원안 가결했다. (사진=동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동구의회(의장 박경옥)가 4일 의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제223회 임시회에서 의원발의 조례안 10건을 원안 가결했다. 

 

윤혜빈 의원은 `동구 청각ㆍ언어장애인 한국수어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동구 시각장애인 현장해설 활성화 지원 조례안`, `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 등 3건을 대표발의 했다. 

 

2건의 장애인 관련 조례안은 장애인들이 원활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이 담겼다. 

 

세부 내용을 살펴보면 청각ㆍ언어장애인에게 한국수어 통역을 제공하거나 행사에 자막시스템, 한국수어 통역 전용 스크린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시각장애인이 관광, 문화, 체육, 행사 등에 참여할 때 현장 또는 영상 해설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포함됐다. 

 

`동구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 조례안`은 야생생물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관리하기 위해 조난 또는 부상당한 야생동물을 위한 보호시설 설치, 야생생물의 다양성 및 분포 현황을 포함한 자연환경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임채윤 의원이 대표발의 한 `동구 미디어 등 촬영장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영화, 방송 등의 촬영에 동구의 각종 시설을 촬영 장소로 제공하는 내용이 담겼다. 

 

동구가 관리하는 시설뿐 아니라 관내 다른 시설도 협의 하에 촬영 장소 활용될 수 있도록 했다. 이를 통해 도시 마케팅 효과뿐 아니라 인력 고용, 지역 경제를 위한 소비 선순환 등 다양한 부가가치를 거두는 게 목적이다. 

 

박문옥 의원은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과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동구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공원, 어린이놀이시설, 거주 세대 중 2분의 1 이상이 신청한 공동주택 공용부분 전부 또는 일부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금주구역에서 음주를 하면 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동구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은 가치나 쓰임과는 상관없이 지속적으로 물건을 저장하고, 버리는 것을 기피하는 저장강박 가구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했다. 

 

조례안에는 생활폐기물 수거뿐 아니라 주거환경 개선, 저장강박 의심가구 정신 상담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고, 저장강박 의심가구 현황, 가구 특성 및 생활실태 등에 관한 실태조사도 가능하도록 했다. 

 

이수영ㆍ강동효 의원은 내연기관 이륜차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 및 소음공해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동구 전기이륜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 

 

조례안에는 관련 분야 전문가와 동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한 전기이륜차 활성화 계획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전기이륜차 구매 경비와 충전시설 구축비를 지원하고, 관련 법인이나 공공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박은심 의원은 `동구 장수축하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현금성 복지를 지양하라`는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 회신에 따라 기존 현금 100만원 지원에서 50만원 이내의 물품으로 지원 내용이 변경됐다. 

 

조례안의 명칭도 `동구 장수축하물품 지급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기로 했다. 지원 대상은 주민등록상 100세 이상인 주민이며,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장수축하금 또는 물품을 지원받은 경우에는 지급에서 제외된다.

 

강동효 의원은 공동발의 조례안 외에 `동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과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동구 드론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최근 단순 촬영을 넘어 배송, 산악구조, 산불 진압, 병해충 방제 등 활용 분화를 넓혀가고 있는 드론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내용이 담겼다. 

 

구체적인 사업으로 ▲공공부문 드론 수요 발굴 및 활용 ▲드론 사업자의 창업ㆍ경영 및 기술지원 ▲교육 및 체험 프로그램 제공 ▲전시회, 경진대회 등 행사 개최 ▲전문 인력의 양성 등을 명시했다. 

 

`동구 환경친화적 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 조례안`은 기존 전기자동차에만 한정된 조례안을 폐지하고, 전기자동차, 하이브리드자동차, 수소전기자동차 등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한 지원 및 보급 촉진 방안을 세분화했다. 

 

환경친화적 자동차에 대해 일부 구매 비용 및 충전시설 설치 비용 지원, 공영 주차장 요금 감면 등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집행기관이 조례ㆍ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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