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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 관급공사 구민 우선 채용 조례 제정
이명녀 의원 대표발의…울산 최초 구민 위주 일자리 창출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09/04 [19:59]

▲ 울산 중구의회 이명녀 의원은 4일 관급공사에 중구 주민을 우선 채용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고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중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중구의회(의장 박경흠)가 지역에서 처음으로 관급공사 현장에 중구 주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조례를 제정한다.

 

중구의회는 4일 열린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태욱) 회의에서 이명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울산광역시 중구 관급공사 구민 우선고용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이번 조례는 일정 규모 이상 관급공사 현장에 중구민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권장함으로써 지역 일자리 창출과 사업주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고용안정에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중구에서 발주하는 공사 중 추정가격 5천만원 이상의 관급공사를 대상으로 무료 취업알선기관 등에 구직을 등록한 구민을 우선 고용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구청장은 관급공사 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할 구민이 우선 채용될 수 있도록 권장하는 한편 무료취업알선기관 활성화와 관급공사현장 안전사고 예방 및 작업환경 개선, 고용창출을 위한 시책 개발 등의 책무를 함께 명시했다.

 

특히 중구의회는 타 자치단체의 유사 조례가 경쟁을 제한하고 소비자 권익을 저해하는 규제에 해당한다는 행정안전부와 공정거래위원회의 개정 및 폐기 권고가 제기된 점에 주목해 지역주민 고용을 사업주의 의무가 아닌 재량(권고)에 맡기는 대신 구청장이 주민 일자리 창출에 관심을 높이는 부분을 강조했다.

 

조례를 대표 발의한 이명녀 의원은 "다른 자치단체는 관급공사의 임금체불 방지 관련 조례에 부수적인 내용으로 우선 채용을 권고하고 있지만 중구는 이번 조례를 통해 주민들에게 보다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며 "특히 특정 조건을 부여해 사업자 등 계약당사자의 이익을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보단 일자리 창출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 유발이 이번 조례 제정의 이유"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조례는 오는 10일 열리는 제267회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최종 의결을 거친 뒤 공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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