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1일(선적일 기준)부터 수입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해썹) 적용업소에서 생산한 배추김치 제품만 수입이 가능하다. 지난 2021년 중국에 위치한 비생적인 작업장에서 알몸의 남성이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공개된 후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도입한 결과다.
식약처는 그동안 수입 김치를 국내와 동등한 위생·안전수준으로 관리하기 위해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해썹 제도를 도입했으며 수입량을 기준으로 단계적으로 의무적용을 시행해왔다며 30일 이같이 밝혔다.
식약처는 2021년부터 해썹 인증을 신청한 배추김치 해외제조업소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해 왔다. 중국 53 곳, 베트남 1곳 등 총 54개소를 수입식품 해썹적용업소로 인증했다. 이로써 수입 배추김치의 해썹 의무적용이 완료됐으며 앞으로는 인증받은 해외제조업소의 배추김치만 국내 시장에 유통할 수 있게 됐다.
아울러 식약처는 해썹 인증 이후에도 지속적인 안전관리를 위해 인증받은 업소 대상으로 연 1회 조사평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유효기간(3년) 도래 시 유효기간 연장여부 평가를 실시하는 등 철저하게 안전관리하고 있다. 예를 들어 2021년 인증업소의 유효기간 도래 전에 올해 연장평가를 통해 2027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해외 배추김치 제조업소 해썹 인증을 받지 못하면 한국으로 수입이 원천 차단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의무적용 대상 시설 가운데 해썹을 받지 못한 곳은 한국으로 김치를 수출할 수 없다"며 "실제로 인증 평가 거부 등의 사유로 김치 수출이 금지된 곳이 있다"고 말했다.
해외제조업소 해썹인증평가 및 조사·평가는 배추김치 주요 수출국인 중국 정부(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와 체결한 '수입 배추김치에 대한 해썹 의무적용을 위한 업무협약'에 따라 실시했으며,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종합적으로 평가해 인증하고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해외제조업소에 대한 해썹 인증 및 유지관리 적정성 점검과 더불어 수입식품 안전관리를 촘촘히 실시해 국민이 안전성이 확보된 수입식품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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