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30일 충남 당진 심훈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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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의회 공진혁 의회운영위원장은 30일 충남 당진 심훈기념관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하여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상정된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날 회의는 울산시의회 공 위원장을 비롯한 전국 시·도의회운영위원장 및 관계자 약 8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 안건논의, 본회의 순으로 진행됐다.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본회의에서 △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 △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 한시임기제공무원 보수 지급 상향 건의안, △ 지방의회 원격지 의원 여비 지급기준 개정 건의안 등 총 5건의 상정안건을 처리했다.
지방의회 위상 제고 및 자율성·독립성 보장을 위한「지방의회법」제정 촉구 건의안은 지난 제21대 국회에서 통과되지 못하고 번번히 폐기되었던「지방의회법」을 제22대 국회에서는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의 완성도 제고를 위해 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내용이다.
현재의 지방의회는 예산편성 권한과 조직구성 권한 모두 집행기관에 있어 의회 본연의 견제와 감시 기능을 수행하는데 한계가 있는 실정이다.
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의회사무기구 공무원 직급기준에 현재 광역의회의 경우 3급 직급이 없어 집행기관의 각 실·국에 대응할 견제에 한계가 있으며, 또한 사무처 담당관 등(4급)의 승진 기회가 없어 우수 인력이 의회 근무를 기피하는 등 의회 경쟁력의 약화로 이어지는 상황이다.
그러므로 협의회는 사무처 내 3급 직위를 신설, 의회 사무조직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의회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광역의회 3급 직위 신설 촉구 건의안 또한 상정·의결했다.
공 위원장은 “지방분권의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선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할 확대는 필수이다”며 “의회에 산적한 많은 과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해 앞으로도 전국 시도의회와 적극 논의·협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는 전국 시도의회 공동 이해 관련 사안을 협의하고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여 지방자치 정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이룩하기 위한 단체로 회원은 17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며, 월 1회 정기회를 개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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