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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아연 공개매수 응할시 배당소득세로 적용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 개인주주는 15.4%만 과세
 
울산광역매일   기사입력  2024/10/06 [17:30]

고려아연이 지난 4일부터 베인캐피탈과 함께 진행하는 최대 지분 18% 규모의 공개매수(최고 매입한도 없음)와 관련해 일반 개인 주주들의 세금 부담이 예상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 자사주 공개매수에 따른 세금은 양도소득세가 아닌 의제배당(자사주를 매입하는 경우 실제 배당은 아니지만 배당으로 간주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금융소득 2000만원 이하의 개인주주들에게 실제 적용되는 세율은 당초 알려진 22%가 아닌 15.4%에 불과하다. 

 

이를 실제 주식을 보유한 주주들에게 적용해보면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에게는 종합소득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고려아연 측은 "거의 모든 개인 주주들은 종합소득세와 무관하게 15.4%의 세율만 적용 받다는 점이 회계법인과 법조계에서 확인된 팩트"이라며 "이는 일반적인 주식 거래 시 부과되는 세금보다도 훨씬 유리한 조건"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대부분의 개인주주들이 처하게 될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구간인 8천8백만원 ~1억 5천만원 구간의 세율(35%)을 가정해도 MBK파트너스와 영풍 측의 공개매수에 응하는 것보다는 더 높은 세후 투자수익을 거둘 수 있다. 

 

특히 기관투자자는 의제배당 적용으로 법인세 측면에서 추가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회사는 밝혔다. 이는 기관투자자들에게도 이번 공개매수가 매력적인 기회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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