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은 이달 지역 모든 유치원, 초등학교,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 관련 계획을 안내하고 2025학년도 초등학교 취학업무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취학 대상은 2018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 사이에 출생한 아동과 지난해 미취학 아동(입학 연기, 취학 유예 등)이다.
입학 연기 또는 조기입학을 희망하는 보호자는 오는 12월 31일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취학 유예 또는 면제를 희망하는 경우는 2025년 1월 1일 이후 해당 초등학교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고 학교 의무교육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단, 취학 유예는 질병, 발육 상태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 가능하며 취학면제는 이민, 부모의 해외 취업 등의 사유에 해당한다. 보호자는 12월 20일까지 관할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인편 또는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
정부24 누리집에서 12월 2일부터 20일까지 온라인으로도 발급받을 수 있다.
예비 소집은 아동의 소재와 안전을 확인하고자 대면으로 진행된다.
부득이하게 예비 소집에 참석 못 한 아동은 개별적으로 학교를 방문하거나 추가 예비 소집일에 참석할 수 있다.
아동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으면 관계 공무원의 가정을 방문하거나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울산 강북ㆍ강남교육지원청 누리집 `공지사항`을 참고하거나, 교육지원청 의무 취학 담당자 또는 각 초등학교에 문의하면 된다. 허종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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