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이 30일 오전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개발기금 조성 현황`에 관한 업무 청취를 가졌다. 김생종 기자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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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의회 강대길 의원이 30일 오전 시의회 2층 의원연구실에서 시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역개발기금 조성 현황`에 관한 업무 청취를 가졌다. 이날 청취는 차량 취득(구매) 과정에서 시민들이 납부하는 차량 공채매입률에 관한 것이다.
강대길 의원은 "시민들이 차량 구매 시 부담하는 공채 비용은 울산시가 운영하는 지역개발기금의 재원으로 관련 조례에 따라 주민들의 복리증진과 지역개발사업 지원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며, "2023년 말 기준 기금 조성액은 약 8천억원에 이른다"고 지적했다.
이어 "17개 광역자치단체가 적용하고 있는 차량 취득 시 공채매입률이 달라서, 시민들이 차량 구매 비용에 부담이 된다는 민원을 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타 시ㆍ도의 경우 광주, 대전, 인천, 경남 등은 2천cc 미만 차량등록 시 4% 공채매입률을 적용하고, 부산과 대구 등은 면제이며, 2천cc 이상의 차량은 지역에 따라 5%에서 12%의 매입률을 적용하는 것으로 파악된다"며 "울산은 2천cc 미만 8%와 2천cc 이상은 12% 매입률을 적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단체별 재정자립도 등 재정 여건과 큰 상관성이 없다"며, 시 관계부서가 다른 지역 사례를 비교하여 지역별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주민들의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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