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교원단체총연합회는 내년 울산교육청 중등 개방형 교장공모제 자격 기준에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학교 내에서 교장을 선발할 시 특정 인맥이나 파벌이 작용될 가능성이 있어 공정한 경쟁이 어렵다는 비판이 제기될 우려가 높다.
6일 울산교총에 따르면 울산교육청은 교육부 `2025년 교장공모제 추진계획` 및 울산시교육청 `2025년 3월 1일 자 교장공모제 운영 계획`에 의거해 울산마이스터교와 고운중학교 교장 공모에 대해 안내했다.
교장 공모제에는 초빙형ㆍ내부형ㆍ개방형 등 3가지가 있다.
일반학교에서 운영하는 초빙형 교장 공모에는 교장 자격증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다.
하지만 내부형과 개방형은 교장 자격증이 없어도 된다.
내부형과 개방형은 차이는 있다. 내부형 교장 공모에는 교원만 지원할 수 있다.
교육경력 15년 이상의 교육공무원이나 사립학교 교원이 대상이다. 지금의 자공고와 자율학교에 적용된다.
직업계 고교인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가 대상인 개방형 교장은 교사 자격증도 필요 없다.
교육과정에 관련된 기관이나 단체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만 있으면 된다.
개방형 교장 공모제와 관련된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조항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 3과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2조 6 제1항이다.
울산교총은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울산교육청에서 안내된 개방형 교장 공모 지원 자격에 1개교는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 금지와 다른 1개교는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 가능으로 명시하고 있다며 임용 절차 및 방법에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방형 교장공모제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지금까지 현임교 재직자는 배제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 "선발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울산교육의 신뢰는 추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울산교총은 "현 재직교 교직원의 교장 공모 지원이 가능할 경우 편파적인 심사가 진행되어 선발 과정에 공정성을 해칠 수 있다"고 즉각 중단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개방형 교장공모제가 학교 특성과 교육 목표에 맞는 리더십을 가진 교장을 선출하려는 취지에서 시작됐으나 특별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울산교총 신원태 회장은 "평가 과정에서 친분이나 학연, 지연 등 비공식적인 관계가 영향을 미칠 수 있어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며 "울산교육청이 불합리한 자격 기준으로 개방형 교장을 선발하게 되면 울산교육 가족에 믿음을 저버리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허종학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