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해양수산청은 오는 11일부터 22일까지 울산항의 해상교통질서 확립과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항계 내 불법행위를 단속한다. 이번 특별단속은 울산항 내 원활한 선박 통항로를 확보하기 위해 선박 통항로 및 정박지 등 불법어로 행위, 선박 수리ㆍ공사작업 현장, 위험물 하역작업 등에 대한 집중 점검이 이뤄지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점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취약시간대 해상점검 뿐만 아니라 육상구역 점검을 병행하고 특히 선박통항로 주변 불법어로행위(낚시선 및 해녀 등)를 집중 단속해 통항 선박의 안전운항을 확보할 예정이다.
울산해수청 관계자는 "특별단속을 통해 울산항 해양사고 예방 및 무역항 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안전한 울산항을 위해 어업인, 항만이용자, 선박종사자 등 관계자 모두가 안전의식을 가지고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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