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7일부터 공무원과 교원노조 전임자들이 단체교섭 등 노동조합 활동을 유급으로 할 수 있게 된다.
근무시간 면제제도는 타임오프제는 노조 활동을 위한 시간을 임금손실 없이 근로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그 동안 민간 부문에만 적용돼왔지만 2022년 5월 국회에서 개정법이 통과되면서 공무원과 교원 노조 전임자들도 타임오프 적용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공무원ㆍ교원노조 전임자들의 연간 면제시간 한도(타임오프)를 담은 규정을 지난 27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산하 공무원ㆍ교원근무시간면제심의위원회에서 지난 10월 22일과 28일 각각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관련 시행령 개정안은 지난해 11월 28일 국무회의를 통과했고 같은 해 12월 11일 시행 예정이었다.
하지만 면제시간과 사용인원 등을 결정할 심의위 구성을 두고 노정 간 갈등이 불거지면서 6개월 동안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
그러다 5월 29일 노정이 극적으로 이견을 해소하고 심의위를 출범하기로 하면서 6월 논의를 시작해 10월 말 합의했다.
공무원ㆍ교원노조 전임자들은 협의ㆍ교섭, 고충처리, 안전ㆍ보건활동 등 법률에서 정하는 업무와 건전한 노사관계 발전을 위한 노조 유지ㆍ관리 업무에 대해 보수 손실 없이 활동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는 조합원 299명 이하 연 최대 1천시간 이내에서 1만5천명 이상 연 최대 2만8천 시간 이내로 임금을 보장받을 수 있다.
교원노조는 조합원 99명 이하 연 최대 800시간 이내에서 3만명 이상 연 최대 2만5천000시간 이내다.
공무원노조와 교원노조 모두 파트타임으로 사용할 경우 그 인원은 풀타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인원의 2배를 초과할 수 없다.
단, 조합원 수 299명 이하 공무원노조는 최대 2명이 타임오프 사용이 가능하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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