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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 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현금 지급
기존 일부 상품권에서 전체 2천800명에 현금 지급 방식 변경
남구의회 최덕종 의원 내년 예산안 심사에서…집행부 답변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11/28 [19:11]

▲ 최덕종 남구의원 (사진=남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남구가 2025년부터 국가보훈대상자의 명절 위로금을 상품권에서 계좌이체 방식의 현금 지급으로 변경한다. 울산 남구의회 복지건설위원회 최덕종 의원이 28일 진행한 2025년도 복지가족국 복지지원과 예산 심사 질의에서 남구가 이같이 답변했다. 

 

최덕종 의원은 "그동안 국가보훈대상자는 설, 추석 명절 위로금을 직접 방문ㆍ신청하면 현물(상품권)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지원이 이뤄졌다"며 "그러나 이 같은 방식은 거동이 불편해 직접 방문이 어려운 보훈대상자들은 위로금을 받지 못하는 실정이어서 오랫동안 지원 방식을 변경해달라는 요청이 지속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꾸준히 건의됐던 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 지급 방식이 이제라도 전체 보훈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현금 지급 방식으로 변경돼 다행"이라고 말했다.

 

남구는 내년도 국가보훈대상자 명절 위로금으로 책정한 지원 예산은 전년 대비 3천800만원 증액된 5천600만원이다. 지급 대상자도 300명에서 남구에 등록된 2천800명 국가보훈대상자 전체로 확대된다.  

 

최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분들을 예우하는 것은 우리의 마땅한 의무"라며 "앞으로도 보훈단체와 보훈대상자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예우에 각별히 신경 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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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11/28 [19:11]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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