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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제도 개편 앞서…적극 대응 필요"
홍유준 시의원, 울산시 의료급여기금 설치ㆍ운영 조례 개정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12/11 [19:18]

▲ 홍유준 시의원 (사진=울산시의회)



2025년부터 외래, 입원, 투약 일수를 분리하고, 연간 365회를 초과하는 외래진료의 경우 본인 부담을 상향하는 등 본인 부담 차등제가 도입된다. 또 건강생활 유지비가 기존 월 6천원에서 1만2천원으로 늘어난다. 이런 의료급여체계 개편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울산시의회가 전국 최초로 대응책을 마련해 귀추가 주목된다.  

 

울산시의회 홍유준 의원(문화복지환경위원장)이 의료급여 수급자가 적정 의료를 이용하도록 유도해 합리적으로 의료급여기금을 관리하고, 기금이 안정적인 서비스로 연계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 조례안은 의료급여 자율점검단을 구성해 재정지출 절감 실행과제를 발굴하고 이행 사항 자체 점검, 장기입원자 합동 방문 등을 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제도 안내, 의료 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료급여기관에 의료급여 청구 등 관련 문서를 요구할 수 있는 사항도 담고 있다. 

 

홍 위원장은 "현 정부의 약자복지 강화 기조를 고려해 내년도 중위소득 기준을 6.42% 인상함과 동시에 본인 부담 차등제 도입과 건강생활유지비 확대 등 의료급여체계 개편에 앞서 울산시만의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급여 본인 부담 체계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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