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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남구의회, 생활 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김장호 의원, 주택가 위험 수목 처리 지원 조례 발의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4/12/12 [19:21]

▲ 김장호 남구의원 (사진=남구의회 제공)  © 울산광역매일



울산 남구의회(의장 이상기)가 제266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에서 김장호 의원이 발의한`울산광역시 남구 생활주변 위험수목 처리 지원 조례안`을 12일 원안대로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주택가에 있는 수목 중 강풍, 낙뢰, 병충해 등으로 인해 전도ㆍ가지 낙하 등의 우려가 있는 위험 수목을 처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요 내용은 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 지원사업 및 지원 대상지에 관한 사항, 실태조사, 지원 신청 등에 관한 사항이다.

 

특히 지원사업은 지표면으로부터 1.2m 지점에서 측정한 수목의 지름이 20cm 이상인 대형 수목으로 주변 시설물 또는 보행자에 피해가 우려되는 나무의 제거ㆍ가지치기, 풍수해로 인한 피해 수목의 가지치기ㆍ지상부 제거 등이 대상이다. 

 

김장호 의원은 "주택가 인접 나무의 지나친 생육으로 가지가 부러져 낙하하거나 태풍, 낙뢰, 병충해 등으로 전도될 우려가 있는 경우 주민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처리가 필요하지만, 위험 수목 평가, 소유권 문제 등 처리 기준이 없어 어려움이 많았다"며 "이 조례안을 통해 위험수목 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 주민 피해를 방지하고 쾌적한 생활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13일 제266회 제2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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