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설 맞이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특별할인·환급 실시
디지털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15%로 상향
전통시장 제수용품 구매시 40% 소득공제
 
이세현 기자   기사입력  2025/01/09 [18:04]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오영주, 이하 중기부)는 설명절 소비자 물가부담 완화를 위해 10일부터 2월 10일까지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이하 디지털상품권) Big4 이벤트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9일 울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청장 이종택)에 따르면, 디지털상품권 할인율을 기존 10%에서 15%로 상향한다. 설을 맞아 전통시장 등에서 제수물품 등을 구매하는 국민들의 물가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할인율을 5%p 늘린다.

 

또 디지털상품권 결제액의 최대 15%이내로 디지털상품권을 환급해준다. 환급은 총 4회 나눠서 진행하며, 각 회차별로 카드와 모바일형 각각 누적결제액 기준으로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실제환급은 각 회차기간 종료 일주일 뒤(1~3회차)에 선물하기(카드형), 쿠폰 등록(모바일형) 기능을 통해서 지급한다. 결제금액의 15%를 산출한 금액에서 1천 원 단위로 환급하며, 환급을 위한 최소 결제금액은 7천 원이다.

 

온누리시장, 온누리전통시장 등 12곳의 온라인 전통시장관 특별할인전에서 디지털상품권으로 상품구매시 상품금액의 5% 할인쿠폰을 적용할 수 있다. 디지털상품권 구매할인(15%), 환급행사(15%)와 더불어 온라인전통시장관에서 할인쿠폰까지 모두 적용 받는다면 최대 35% 할인 혜택으로 상품을 구매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디지털상품권 사용자들을 위한 추첨이벤트도 진행한다. 온‧오프라인 합산 3만원이상 사용시 자동응모되며, 2월 중 추첨을 통해 카드, 모바일형 상품권 사용자 각 2,025명에게 디지털상품권을 차등 지급한다. 

 

온누리상품권은 전통시장법상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과 지역상권법상 자율상권구역 내 점포, 소상공인법상 백년소상공인 점포에서 사용 가능하다.

 

또한, 전통시장에서 명절선물과 제수용품 등을 구매하는데 이용한 금액에 대해서는 40%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세현 기자

.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25/01/09 [18:04]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