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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생활 밀접 사업…지토위가 승인
시ㆍ군ㆍ구 시행 소규모 공익사업까지 중토위와 협의
서범수 의원 "지자체 주도 공익사업 추진 기반 마련"
 
정종식 기자   기사입력  2025/01/09 [20:10]

▲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     ©울산광역매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9일,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사업 토지 취득ㆍ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건설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구로 지정 받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소규모 공익사업까지 중앙과 협의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던 공익성 협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민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 등 공익성 검토가 엄격히 요구되는 사업은 기존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총 12,548건 중 시ㆍ군ㆍ구가 시행자인 사업 건수는 약 70%인 8천786건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성 협의 중 상당수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돼 협의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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