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울산 울주군)이 9일, 공익사업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역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공익사업 토지 취득ㆍ보상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사업시행자가 도로, 철도 건설 등 공익사업에 필요한 자구로 지정 받거나 사업계획을 승인받기 위해서는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의 협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소규모 공익사업까지 중앙과 협의해야 해 절차가 복잡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러한 구조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을 반영해 자율적으로 공익사업을 추진하는 데 한계를 초래한다.
이에 개정안은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담당하던 공익성 협의 업무 중 일부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ㆍ군ㆍ구가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지방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하도록 함으로써 협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지방정부가 지역 실정에 맞는 맞춤형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다만, 민간사업 시행자가 참여하는 사업 등 공익성 검토가 엄격히 요구되는 사업은 기존대로 중앙토지수용위원회와 협의를 유지하도록 함으로써 공정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제출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 7월부터 2022년까지 약 4년 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공익성 협의 총 12,548건 중 시ㆍ군ㆍ구가 시행자인 사업 건수는 약 70%인 8천786건에 달한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공익성 협의 중 상당수가 지방토지수용위원회로 이양돼 협의 절차의 효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도시계획시설, 도로사업, 하천정비사업 등 주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의 추진 속도가 빨라져 지역 주민들이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범수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 특성에 맞는 공익사업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의의가 있다"며, "지역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공익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지방분권과 균형 발전을 실현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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