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가 3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 보류 관련 헌법소원과 권한쟁의 사건 선고를 연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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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3일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상대로 낸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한 변론을 재개 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이날 예정된 선고 일정이 뒤로 미뤄지게 됐다.
헌재는 이날 공지를 통해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의 변론을 오는 10일 오후 2시 재개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대통령 권한대행이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제기된 헌법소원 사건에 대해서도 선고기일을 연기한다고 했다.
김정환 법무법인 도담 변호사는 지난해 12월28일 당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행사하지 않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당초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해당 권한쟁의심판과 헌법소원 사건에 대한 선고기일을 진행할 예정이었다.
최 권한대행은 지난해 12월31일 국회가 선출한 헌법재판관 3명 중 조한창·정계선 후보자만 임명하고 마은혁 후보자에 대해선 임명을 보류했다. 여야 합의가 없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난달 3일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의 임명을 보류한 것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사건에 대해 조 변론을 실시한다는 방침을 밝히고 별도의 준비절차 없이 지난달 22일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양측은 변론 과정에서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지난해 12월9일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제출한 공문을 두고 상반된 입장을 내놓았다.
해당 공문은 민주당이 정계선·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국민의힘이 조한창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각각 추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국회 측은 해당 공문을 근거로 이미 여야 합의가 이뤄졌기 때문에 최 권한대행이 마 후보자를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최 권한대행 측은 헌재소장 지명과 연계해 양당이 재판관 추천을 논의하다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변론기일에서 재판관 추천과 관련 여야 합의가 있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헌재는 받아들이지 않고 변론 절차를 마무리했다.
헌재는 이후 양측에 선고기일을 통보했으나, 선고를 앞두고 최 권한대행 측에 해당 공문에 대한 사실관계를 서면으로 정리해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최 권한대행 측은 해당 공문에 대한 추가적인 심리가 필요하다며 변론재개 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는 이날 오전 재판관 평의를 열고 해당 권한쟁의심판 사건에 대해 논의했는데, 최 권한대행 측이 신청한 재판 재개 요청을 받아들인 것으로 보인다. 이는 최 권한대형 측 주장에 대한 국회 측의 반론을 듣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오는 10일 열리는 변론기일에선 국회 본회의 의결 과정이 필요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 측과 여당은 우 의장이 국회 본회의 의결 없이 국회 명의로 신청한 권한쟁의심판은 각하돼야 한다며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헌재는 국회 측에 '국회가 권한쟁의심판청구를 하기 위해서는 본회의 의결이 필요하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을 6일까지 제출하라'고 석명을 요구했다.
국회 측 대리인인 양홍석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석명 명령을 송달받기 전 이날 오전에 청구인의 핵심 주장을 정리해 서면을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6일까지 추가로 관련 쟁점에 대해 서면을 제출할 예정"이라며 "오는 10일 변론기일에서도 충실한 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