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뉴시스] 4일(현지 시간)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하자 중국이 즉각 다양한 조치를 발표해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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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현지 시간) 미국이 중국산 상품 전체에 10%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조치를 발효하자 중국이 즉각 다양한 조치를 발표해 전방위적인 보복에 나섰다.
우선 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관세세칙위)는 이날 공지문을 통해 "중국관세법, 해관(세관)법, 대외무역법 등 법률과 규정 및 국제법의 기본 원칙에 따라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2025년 2월 10일부터 미국산 일부 수입 상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석탄과 액화천연가스에는 15%의 추가 관세가 부과된다.
원유, 농기계, 대배기량 자동차, 픽업트럭에 10%의 추가 관세가 부과한다.
관세세칙위는 "목록에 포함된 미국산 상품의 경우, 기존 관세율에 해당 관세(10%)가 추가되며, 현행 보세, 면세 및 감면 정책은 변경되지 않고 추가되는 관세는 감면 또는 면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중국은 또 이번 과세 조치가 미국의 조치애 대응한 보복조치임을 분명히 했다. 앞서 미국은 이날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조치가 발효됐다고 밝혔다.
관세세칙위는 "미국 측의 일방적인 관세 부과는 세계무역기구(WTO)의 규칙을 심각하게 위반하는 것"이라면서 "이는 자체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정상적인 경제 및 무역 협력에 해를 끼친다"고 밝혔다.
아울러 중국은 일부 핵심광물에 대한 수출 통제 조치를 발표했다.
중국 상무부와 해관총서(관세청에 해당)는 공고문을 통해 텅스텐, 텔루륨, 비스무트, 몰리브덴, 인듐 등 핵심광물에 대해 수출 통제를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구체적인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두 기관은 또 "중국수출통제법, 중국대외무역법, 중국관세법, 중국 이중용도품목수출통제 규정 등의 관련된 조항을 근거로 하고 국가 안보와 이익을 수호하며 비확산 등 국제 의무 이행을 위해 국무원의 승인을 받아 이들 품목에 대한 수출 통제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같은 날 중국시장감독총국은 ‘반독점법’ 위반 혐의를 받는 구글에 대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중국 상무부는 또 미국의 PVH그룹과 일루미나 등 기업을 ‘신뢰할 수 없는 기업 (entity) 목록’에 추가했다. PVH그룹은 타미힐피거와 캘빈클라인 등 유명 브랜드들을 산하에 둔 패션 기업이다. 일루미나는 미국의 대표적인 유전자 분석기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