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의회 문화복지환경위원회 이영해 의원이 지역 소규모 서점의 경영 활성화와 시민 독서문화 진흥을 위해 ‘울산광역시 지역서점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역서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인증 요건을 완화하는 데 초점을 뒀다. 지역서점은 울산에 주소와 매장을 두고 서적 소매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한 중소기업이 운영하는 서점으로 규정했다.
또한 기존에는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해야 인증 신청이 가능했으나, 이를 6개월로 단축해 신규 서점이나 소규모 서점도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역서점이 단순한 도서 판매 공간을 넘어 지역 문화와 공동체를 유지하는 기반이라고 설명하며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29일 열린 제2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이영해 의원은 “지역서점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 시민의 독서 접근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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