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남부경찰서는 지난 14일 명촌교 남단 일대 등에서 자전거 일제 음주운전 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 결과 운전면허 취소수치(혈중알콜농도 0.08% 이상) 1건, 정지수치(혈중알콜농도 0.03 이상 0.08% 미만) 2건을 단속하고 훈방 4건을 계도조치했다. 최근 3년간 자전거 음주운전 단속현황 분석 결과, 2021년 35건, 2022년 253건, 2023년 233건으로 해마다 증가했다. 남부경찰서 는 자전거ㆍ개인형이동장치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 제고를 통한 음주사고 예방을 위하여 앞으로도 시간ㆍ장소를 불문하고 다양한 방법으로 단속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남부서 관계자는 "자동차 음주운전에 비해 자전거등 음주운전은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자전거 음주운전 또한 자신과 타인의 생명을 앗아갈 수 있다는 점 명심해 술을 마셨을 때에는 반드시 대중교통을 이용할 것"을 당부했다. 정호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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