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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부 일부 지도자, 울며 겨자먹기식 정규직화
성과 등급제 폐지…수익자 부담금 받을시 문제 발생
인기종목 코치들 정규직반대 입장 미반영 불만 표시
 
허종학 기자   기사입력  2019/03/19 [19:24]

 울산지역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교육공무직 전환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일부 종목 코치들의 입김이 약해 울면서 겨자먹기식으로 정규직화로 된다.


19일 시교육청에 따르면 관내 초ㆍ중ㆍ고 136곳 164개팀 1천600여명의 학생선수를 176명의 지도자가 맡고 있다.
시교육청과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지난 2017년 7월 27일 첫 실무교섭을 시작한 후 4차례의 본교섭과 11차례의 실무교섭, 수차례의 간사협의를 진행해 지난 1월 24일 최종 합의를 이뤄냈다.


이로 인해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은 4월1일부터 교육공무직 2유형으로 전환된다.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교육공무직 전환되면 연봉 3천만원~3천500만원선을 받는다. 단, 근속연수에 따라 임금차이는 있다.


이전에는 임금체계를 전국체육대회, 전국소년체육대회, 전국장애인(학생)체육대회, 전국동계체육대회 등 전국 대회의 3년간 입상 실적을 반영해 S급, A급, B급 등 3등급으로 나눈 성과 등급제로 받아 지도자간에 임금격차가 벌어졌다.
성과 등급제를 적용 시에는 기존 월급보다 S등급은 53만원, A등급은 32만원, B등급은 17만원씩 차이가 났다.


이 같은 성과 등급제가 이달 1일부터 폐지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는 교육공무직 전환에 맡는 임금체계로 바뀐다.
그러나 인기종목 지도자들의 경우 교육청 임금에 학부모 수익자 부담으로 4천~5천만원의 연봉을 받는 종목 코치들의 경우 급여체계 문제로 정규직 전환을 사실상 꺼려해 왔지만 다수 노조 조합원에 떠밀려 가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경기력 향상 등을 위해 근무시간 외 추가 교육 등에 따른 시간외 수당 및 보조수당 등을 수익자 부담으로 받아 비인기 종목에 비해 2배 가량 임금을 받아왔지만 다음달부터는 인기종목 지도자들은 수익자 부담금을 받지 못한다.
4월 1일부터 176명의 울산지역 학교운동부 지도자들이 교육공무직 전환이 되기 때문에 수익자 부담금을 받을 경우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


하지만 인기종목이 몇 종목 되지 않는 소수 지도자들의 정규직 반대 입장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불만을 표했다. 이에 일부 학부모들 또한 반발이 심하다.
모 경기종목 한 학부모는 "우수한 지도자가 저임금으로 인해 퇴직할 경우 선수들을 미래는 누가 책임질 것이냐"며 "또한 성과제로 운영시에는 학생들에게 애착심이 있는데 이젠 정규직화로 전환되며 그 열정이 남아 있을지 의문"이라고 토로했다.


체육계 일각에서는 엘리트 선수를 성장시키기 위해 선수영입부터 상급학교 진학까지 도맡아 와서 그나마 울산체육계를 빛내주었는데 앞으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 그 열등이 식어버릴까 우려했다.
A모 지도자는 "선수들의 좋은 성적을 위해 시간 외에도 교육하는 일반코치들의 상당수가 급여체계 등 현재 만족하고 있어 오히려 정규직 전환보다 현행대로 이어가고 싶지만 소수의 인원으로 입김이 약한 것이 아쉽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 관계자는 "급여체계 문제로 정규직 전환을 반대하는 일부 코치들이 있는 건 알고 있지만 분위기 자체가 동의쪽으로 가다보니 오는 25일 체결을 앞두고 있다"고 말했다.   
 허종학 기자

울산광역매일 교육사회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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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19/03/19 [19:24]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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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mg9277 2019/03/20 [12:10] 수정 | 삭제
  • 저는 비인기종목 운동선수 부모입니다. 저희는 외부에서 힘들게 지도능력있는 코치 모셔와서 이제 메달도 따고 성과에 대한 정당한 목소리도 좀 내려고 하는데.. 일괄적 정규직화로 오히려 퇴보하게 생겼습니다. 비인기종목의 저변확대와 선수확보, 경기력 향상이 무엇보다 중요한 선수에게 성과가 무시되고 일괄 교육공무직으로 벌써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 나오는 이상황이 답답합니다. 열악한 처우를 계선하고 울산스포츠를 발전시키는 방향으로 제도가 만들어져야지 공무직으로 전환이 말이 되는지 상황인지.... 필요에 의해 공무직이 된다 해도 종목별로 다름이 분명 있는데 선택의 여지는 있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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