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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상의, 중재처 대응마련 지원...설명회 개최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수료증제공
 
원주희 기자   기사입력  2024/04/15 [17:22]

울산상공회의소(회장 이윤철)는 중대재해처벌법이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확대 적용됨에 따라 지역 기업들의 대응전략 마련에 도움을 주고자 오는29일, 6층 2회의실에서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

 

기업체 대표 및 안전·보건 담당자 등을 대상으로 열리는 이날 설명회에는 고용노동부 감독관과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울산지역본부 산업안전부장이 강사로 나서 ▲중대법 대응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위험성평가 ▲지원사업(산업안전대진단) 안내 등을 다룬다. 

 

울산상의 관계자는 “최근 재판에서 중처법 위반 경영책임자 대상 2호 실형 선고가 나오는 등 산업계의 우려가 깊어지는 상황”이라며, “본 설명회를 통해 안전·보건 인프라가 다소 취약한 중소기업이 중처법 대응방안을 확인하고 현장 안전진단 등을 통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설명회 참가자 전원에게는 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교육’ 수료증이 제공된다.

 

설명회 참가 신청은 울산상의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자세한 문의는 울산상의 경영향상팀으로 하면 된다.

 

울산광역매일 원주희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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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24/04/15 [17:22]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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