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매일 독자권익위원회 운영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독자의 권익보호 및 의견수렴을 통해 일간신문의 기능을 다하고 성실보도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독자위원회를 설치·운영함에 있어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 (구성)
1) 독자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포함한 5명~10명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3조 (자격)
1. 본사 임원 또는 각계각층 전문인, 자영업자, 사회단체장, 일반시민, 학생 등  
2. 대표이사 또는 편집국장, 위원장의 추천을 받은 자
3. 타 언론사 활동 중복이거나 성범죄자, 아동대상 범죄자, 위원회가 반대하는 자 등은 위촉대상에서 제외
 
제4조 (직무와 권한)
1. 울산광역매일 전 지면에 대한 모니터링을 통해 지면의 장단점을 지적하고 향후 발전 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2. 독자의 권익 보호와 침해 구제에 관한 방향을 논의하여 제시할 수 있다. 
3. 독자위원회의 운영에 관해 필요한 사항은 별도로 규칙을 정할 수 있다.
 
제5조 (임기)
1. 독자위원과 운영위원 및 위원장, 총무의 임기는 각각 1년으로 한다. 단 2회에 한해 연임 할 수 있다.
2. 개인사정으로 중도 사임할 경우 보임된 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임기로 한다. 
3. 본사 또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경우 임기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 
 
제6조 (운영)
1. 위원장 1인과 총무 1인을 선임한다. 
2. 정례회는 분기마다 1회 개최한다. 단 위원장과 본사의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 
3. 회의 진행은 위원장이 진행하며 필요에 따라 본사 관계자를 출석시켜 질의 및 답변을 들을수 있으며 총무는 토의 내용 등을 취합하여 본사 지면에 게재한다. 
4. 운영위원회는 매월 마지막 주 금요일에 개최하며 독자위원회 정기총회는 년 1회 창간기념일을 전 후해 개최한다. 
5. 회의록 및 활동내용은 총무가 문서로 작성하고 작성일로부터 3년간 보관한다. 
6. 식비 등 필요 경비는 본사가 부담한다. 
 
제7조 (기타)
본 내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 관례에 따른다. 
 
제8조(시행일)
본 규약은 2021년 8월 30일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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