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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환 의원, 유료도로법 개정안 발의
 
윤경태기자   기사입력  2007/07/15 [20:53]
 

윤두환의원, 울산-언양간 고속도로 통행료 폐지를 위한 
             “유료도로법 개정안” 대표 발의
 

한나라당 윤두환 의원(울산 북구)지난 13일, 교통체증 등으로 최저속도 이하로 유료도로를 운행하는 경우 통행료를 감면하고,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를 이용할 경우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개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유료도로법은 다른 길을 이용했을 경우보다 당해 유료도로의 통행으로 인해 시간과 비용에서 현저히 이익을 받았다는 이유로 통행료를 부과하는 만큼 제설 및 교통체증 등 관리소홀로 최저속도 이하로 운행시에는 속도가 떨어짐으로 인해 줄어드는 이익만큼 통행료를 감면하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고, 건설유지비총액을 초과한 유료도로를 이용하는 경우에도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감면하는 것이 수익자부담원칙에 부합되기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윤 의원은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의 수방?제설 및 교통체증 등 관리소홀로 인해 유료도로의 통행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하고, 유료도로관리청은 통행료의 수납기간을 30년 범위 이내에서 정하되 건설유지비총액과 통행료회수율의 대소에 따라 통행료를 폐지하거나 1/2 감면”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게되면 각종 사고를 비롯해 휴일이나 명절 등 교통체증으로 인한 고속도로 최저속도 이하 운행시 통행료를 감면받게되어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들게 되고, 울산-언양간 고속도로의 경우 통행료를 폐지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한편 윤 의원은 지난 6월 우리나라 고속도로 24개 노선 총길이 2874km중 1/3인 8개 노선에서 법정 최저속도를 못미치는 구간이 255.2Km가 된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건설된 고속도로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경우 통행료 폐지나 감면이 당연하다“고 주장한 바 있다./윤경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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