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2007년도 7월분 재산세 598억7600만원 부과
 
이주복기자   기사입력  2007/07/15 [20:48]
울산시는 구·군별 올해 7월분 재산세 부과 현황을 집계한 결과 주택분 26만4,690건에 222억4,300만원과 주택이외분(상가, 사무실, 공장 등) 4만8,917건에 376억3,300만원 등 총 598억7,600만원을 부과했다.
구·군별 부과 현황을 보면 중구 6만5,595건에 79억1,300만원, 남구 10만1,084건에 254억7,200만원, 동구 5만3,150건에 83억2,900만원, 북구 3만9,276건에 82억1,300만원, 울주군 5만4,502건에 99억4,900만원 등이다.
이는 지난해 대비 5.6%(28억6,100만원) 증가한 것으로 신·증축 및 주택의 공시가격 인상 등에 따른 것이다.
이번에 부과되는 재산세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울산광역시사이버지방세청(http://etax.ulsan.go.kr) 또는 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 농협, 우체국 등을 이용하여 납부하면 된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재산세는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과 부속토지를 시가로 평가해 7월과 9월 각각 1/2씩 나누어 부과되며, 주택을 제외한 일반건축물분 재산세는 7월에, 토지분 재산세는 9월에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특히 7월에 과세되는 재산세는 주택분(2분의1)과 건축물분 고지서가 각각 발송되며, 재산세 본세가 5만원이하인 주택분 재산세에 대해서는 7월에 일괄 부과되는 만큼 일반 납세자는 착오 없기를 당부했다.
한편 주택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토지·건물을 통합해 시가로 평가하고, 일반건축물분 재산세의 과세표준은 원가방식으로 산정한다.
또한 과표 현실화에 따른 세부담 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전년 대비 주택공시가격이 3억원 이하면 5%, 3억~6억원 이하는 10%, 6억 초과면 50%의 세부담을 넘지 못하도록 했다. /이주복기자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기사입력: 2007/07/15 [20:48]   ⓒ 울산광역매일
 
롯데백화점 울산점 https://www.lotteshopping.com/store/main?cstrCd=0015
울산공항 https://www.airport.co.kr/ulsan/
울산광역시 교육청 www.use.go.kr/
울산광역시 남구청 www.ulsannamgu.go.kr/
울산광역시 동구청 www.donggu.ulsan.kr/
울산광역시 북구청 www.bukgu.ulsan.kr/
울산광역시청 www.ulsan.go.kr
울산지방 경찰청 http://www.uspolice.go.kr/
울산해양경찰서 https://www.kcg.go.kr/ulsancgs/main.do
울주군청 www.ulju.ulsan.kr/
현대백화점 울산점 https://www.ehyundai.com/newPortal/DP/DP000000_V.do?branchCd=B00129000
  • 도배방지 이미지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