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천군에서는 이주ㆍ정착을 원하는 귀향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귀향인 조기정착 지원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주ㆍ정착하려는 귀향인들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총 사업비 25,000만원으로서 수선비지원 10동, 신축 5동의 지원책을 마련함에 따라 신청 자격을 갖춘 사업희망자는 2008년 3월 15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도시개발과로 신청ㆍ접수하면 된다. 2008년 1월 1일 기준으로 과거 2년 이내에 타 지역에 주소를 둔 세대주로서 읍ㆍ면의 2007년말 기준으로 빈집 또는 빈집 현황으로 보고되어 있지 않으나 1년 이상 방치되어 사실상 빈집으로 방치되어 있다고 읍면장이 확인한 주택을 매입ㆍ임차하고 수선하여 거주하고자 하는 2인 이상의 전입세대 당 최고 5백만원의 보조금을 지급한다.
또한, 외지인이 거주를 목적으로 귀농하여 주거전용면적 100㎡이하의 단독주택을 신축하고자 하는 세대는 주택신축 융자금 4,000만원을 지원키로 했다. /합천=김도형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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