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조류인플레인자 비발생지역인 전남 영암 지역에서 사육돼 울산으로 반입된 오리고기 1979마리 중 1160마리를 회수했다고 9일 밝혔다.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4일 전남 나주 소재 (주)화인코리아(오리 도축장)에서 도축돼 광주광역시 소재 (주)한국유기축산(유통ㆍ가공업체)를 통해 울산으로 반입된 전남 영암 오리고기에 대해 유통경로를 조사한 결과 반출금지 스티커를 부착하고 보관창고에 압인ㆍ조치했다.
울산시는 지난 7일 광주광역시로부터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관련 도축장에서 도축된 오리가 울산지역으로 반입되었다는 통보를 받고 조사를 벌여 조류인플루엔자 비발생지역인 전남 영암 지역에서 사육된 오리로 확인했다.
울산시는 그러나 이번에 반입된 전남 영암 오리고기가 조류인플루엔자 비 발생 지역산이지만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 오리를 도축한 (주)화인코리아를 거쳐 울산으로 유입된 만큼 만약의 사태에 대비, 오리고기가 반입 유통된 11개 업소(도매업소 등)를 조사하여 훈제 판매 등으로 소비된 5개 업소(819마리)를 제외한 6개 업소(1160마리)에 보관 중인 오리고기를 회수했다.
이번에 회수된 오리고기는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전량 소각 또는 매몰 등의 방법으로 폐기처분하고 폐기되는 오리고기는 가격을 평가한 후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울산시와 구ㆍ군은 전북 김제ㆍ정읍의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지역과 역학적 관련이 있는 농장,도축장,유통가공업체 등으로부터 반입을 일체 차단하기 위한 감시활동을 강화하고 닭, 오리고기를 가공ㆍ유통ㆍ판매하는 업소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한편 울산시는 4월 10일 오후 2시 시청 3층 상황실에서 구군, 농축협 관련자, 관련 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류인플루엔자 긴급 방역대책회의’를 개최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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