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대 총선에 조직폭력배가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을 빚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9일 18대 총선에 출마한 울산의 모 후보의 선거운동을 위해 유권자 명단을 작성해 오라고 청소년을 협박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21)씨 등 2명을 입건했다.
경찰은 ‘조직폭력배들이 조직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다닌다’는 제보를 받고 수사에 착수한 결과 지난달 29일 중구 성남동의 한 쇼핑몰 앞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김모(18)군 등 2명을 강제로 승용차에 태우고 자신들이 조직폭력배임을 과시하며 20세 이상 유권자 200명의 명단을 작성해 올 것을 3차례에 걸쳐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들은 특수강도혐의로 대구 수성경찰서에 구속 수감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출장 조사를 거쳐 혐의를 추가했다.
경찰은 이들이 울산에 출마한 모 후보 측의 선거운동원이 였던 점으로 미뤄 후보 선거본부의 연관성에 대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그러나 후보 측은 "선거운동 기간 이들이 폭력 전과가 있는 등 문제점이 있어 지난 4일자로 해임했다"고 했다./ 최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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