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아파트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건설업체가 아파트 분양과 관련, 입주민 대표들을 돈으로 매수한 사실이 드러나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해 파문이 일고 있다.
울산시 남구 상개동에 위치한 목화아파트 입주민 대표 김 모(회사원. 입주민 회장. 33), 유 모(회사원. 입주민 감사. 45)씨는 경기지역 건설업체인 'H'건업(주)가 자신들을 총 1억원의 금품으로 매수하려 했다며 10일 울산남부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고소장에 따르면 임대아파트 입주민 대표인 김 씨와 유 씨는 아파트 우선분양이 이뤄지기 시작할 무렵인 지난 2월께 이 아파트의 분양권을 소유하고 있는 ‘H'건업(주) 측에서 분양에 유리하도록 도와줄 것을 요구해 왔으며, 이를 거절하자 "땅에 파묻겠다"는 등의 공갈협박도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고 밝혔다.
이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달 13일에는 모친상을 당한 입주민 감사 유 씨에게 현금 1천만원을 장례비용으로 써달라며 일방적으로 돈을 건네고는 이를 빌미로 입주민들에게 "유 씨가 업체 측으로부터 금품을 요구해 돈을 줬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유 씨를 협박했으며, 다음날인 14일에는 현재 구청에 제기된 민원해결의 조건으로 모두 1억원을 주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유 씨 등을 매수하려 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관련 김 씨와 유 씨는 "이 건설업체가 임대아파트 관련법령에 따라 분양을 할 의사가 없는데다, 오히려 입주민 대표들을 돈으로 매수하거나 공갈협박으로 불공정거래를 일삼으려 하고 있다"며 "심지어 자신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땅에 파묻어 버리겠다는 등의 협
박을 하고 있어 현재 입주민들에게 신변보호 동의서를 받아 놓은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업체 측에서는 "입주민 대표들이 돈을 내 놓지 않으면 아파트분양은 힘들 것이라는 등 오히려 협박을 해왔다"면서 "현재 이 사건과 관련, 입주민 대표인 김 씨와 유 씨 등을 고소한 상태"라고 주장했다./ 최재영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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