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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예우
 
편집인   기사입력  2008/10/09 [23:18]
 
6․25참전유공자 ‘국가유공자’로 예우




6.25 참전 유공자가 2008년 9월 29일부터 『국가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법률』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로 예우를 받게 되었다.

울산시는 이에 따라 2,312명의 6․25참전유공자에 대하여 오는 9일 오전11시30분 울산MBC컨벤션웨딩 마에스타홀에서 박맹우 울산시장, 이수진 울산 보훈지청장, 6.25 참전유공자 200여명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통령 명의의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식을 개최, 국가유공자를 위로․격려한다고 밝혔다.

이날 전수식은 국민의례, 국가유공자 증서 전수(6명), 국가보훈처장 기념품 증정, 축사 등으로 진행된다.

국가유공자 증서는 6.25참전유공자회 울산광역시지부장 서진익씨(77), 중구지회장 박인학씨(78), 남구지회장 이동주씨(79), 동구지회장 최현필씨(79), 북구지회장 박춘동씨(78), 울주군지회장 강장회씨(80)에게 대표로 전수된다.

울산시와 울산보훈지청은 이를 계기로 6․25참전유공자의 명예를 선양하고 예우를 강화하기 위하여 전적지 순례, 고령회원 위안행사, 6․25참전유공자 만남한마당 지원과 의료․복지서비스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현재 6․25 참전유공자에게 주어지는 예우시책으로는 월 8만원의 참전명예수당 지급, 서울, 부산 등 5개 보훈병원 이용시 진료비 60% 감면, 국립호국원 안장, 사망시 영구용 태극기 증정 등이 있다.

편집인 /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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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입력: 2008/10/09 [23:18]   ⓒ 울산광역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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